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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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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의 다르기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잘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합니다. 매출이 적어서 세금이 적을 것이라 생각되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1일 ~ 1월 25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하게 됩니다. 1월의 부가세 신고는 전년도 7.01일~12.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신고이고, 7월의 부가세 신고는 당해년도 01.01~12.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신고 하는 것입니다.

1월의 신고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까지이고, 7월의 신고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여러분도 부가세 신고기간을 잘 챙겨두었다가 쓸데없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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