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안녕하세요.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일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가난한 서민층의 근로자 가구에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며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3월에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에 신청합니다. 보통은 3월1일부터 3월중순까지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3월 말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해당되는지 잘 헷갈린다해도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판단해서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2개월에 걸쳐 국가에서 현금으로 돈을 계좌에 입금해줍니다. 어려운 형편에 매우 큰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녀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월70만원씩 두번 받았습니다. 총 14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소득요건 :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서 5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즉, 재산이 1억4천만원 ~ 2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원래 근로장려금이 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받는 돈은 30만원 이라는 말입니다. 1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60만원이 모두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52만 5,000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05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기관 가운데 국세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신청도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팩스나 우편을 통해 국세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냐 하는 것이고, 자신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재산은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재산가격이기 때문에 실제가격과는 차이가 납니다. 즉 실제 재산가보다 적게 평가된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실거래가가 2억3천만원인데 정부의 기준시가는 이보다 낮은 1억9천만원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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