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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무덥네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최근의 양도소득세는 수 많은 대책과 법률개정으로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특정날자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판단되기도 하고,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법 구조상 아주 작은 실수가 수억원의 세금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같이 규모가 큰 세금은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 집단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갑작스런 세금폭탄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매도시기, 거주기간, 보유기간 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최적의 절세구간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제1원칙은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다. 1주택자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전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한 3년이상의 보유기간을 가져야 적용됩니다. 그리고 2019.12.16 부동산대책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기존에 연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나누어 적용한 것입니다. 때문에 보유기간도 중요하지만 거주기간도 역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 설명
위의 표를 보고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5년 보유(20%)하고 5년거주(20%)했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40% 적용
② 10년 보유(40%)하고 4년거주(16%)했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56% 적용
③ 10년 보유(40%)하고 10년거주(40%)했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내년부터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혹시 거주기간이 짧다면 올해안에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해보입니다.
1주택은 비과세 아닌가?
일반인들은 1세대 1주택이면 그냥 비과세 아닌가? 라는 의문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왜 1주택에 적용하는지를 의문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지역의 아파트나 왠만한 다가구 주택은 거의 9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이 내년에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구간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구간을 적용 받는지 잘 확인해서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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